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직자 2명이 부패행위로 해임 및 감봉 처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의 부패행위대상자는 2명으로, 모두 고발된 상태다.

공직자 한 명은 공금횡령 및 유용의 부패행위 유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부패금액으로 해임 처분됐고, 또 다른 공직자는 134만8000원 부패금액으로 감봉 처분 받았다.

도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 코너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메뉴를 구축해 상·하반기 연 2회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에 해당되는 부패유형에는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 있으며, 공개항목은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포함한다.

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부패유형에 따른 부패공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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