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충북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건수는 총 1857건이다. 이중 498건은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자료=김광수 의원실]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충북에서 직계가족 등에 의해 1900건에 육박하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충북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건수는 총 1857건이다. 이중 498건은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연도별 신고건수 및 판정건수는 △2016년 신고 589건, 판정 194건 △2017년 신고 649건, 판정 165건 △2018년 신고 619건, 판정 139건 등이다.

노인을 재학대한 건수는 47건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노인학대 발생건수 4만 800건 중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 855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아들 5748건(37.3%)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으로 나타났다.노인학대는 대부분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직계가족, 사위, 친척, 손자녀 등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1만 1902건(77.3%)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1만 2544건(89%)으로 압도적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인 재학대 문제도 조기 발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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