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충주시 양성면의 한 식당 앞 거리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이웃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한 A(50)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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